안녕하세요! 진도허브입니다.
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, 주민등록번호의 수집/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.
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업자 혼란 최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하여
6개월간 계도기간(~2013년 2월 17일)을 부여하였습니다.
진도허브는 변경된 정보통신망법을 기초로 개인취급방침 및 이용약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회원가입 및 진도허브 쇼핑몰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양해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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